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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천 서구가좌 건설기계 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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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 | 이덕조 | |
| 게시일 | 2010-07-13 | 조회수 | 5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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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제2010-646호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업체의 요구에 따라 인천 서구가좌 건설기계 출장검사소 지정를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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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인천_서구가좌_건설기계출장검사소_지정취소_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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