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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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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종합교통정책과 | 담당자 | 백도준 | |
| 게시일 | 2010-07-21 | 조회수 | 7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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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49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 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2010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 이유
복합환승센터의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등에 대한 설계․배치 기준 마련
2. 주요 제정내용
ㅇ (환승시설 배치) 철도역․자동차터미널 등 2개 이상의 거점시설이 복합환승센터에 집단적으로 배치
- 교 통수단간 환승거리가 최대한 단축되도록 동선 체계를 구성하고 관련 시설개선을 실시하도록 규정
ㅇ ( 환승지원시설 배치) 문화․업무시설 등은 주변지역 개발과 조화를 이루고, 환승시설과 연계 개발 규정 ㅇ ( 환승시설 설계) 보행(계단, 엘리베이터 등)․편의(매표소, 화장실 등) 시설 등 환승시설
3.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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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복합환승센터설계및배치기준1(최종)1007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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