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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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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담당부서 공공택지개발과 담당자 고경아
게시일 2010-07-22 조회수 3804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02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95호(2007.11.09)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같은 법 제7조,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변경사항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07.   .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20100712_안양관양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