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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기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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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적기획과 | 담당자 | 신상호 | ||||||||||||||||||||||||
| 게시일 | 2010-07-21 | 조회수 | 6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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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2010-506호
국가기관 등기용 부동산등록번호 변경고시
정부조직법이 일부개정 되어 국가기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0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변경고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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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기관_부동산등록번호_변경고시(안)-10.7.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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