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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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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항선 천안~온양온천간 복선전철화사업 준공 고시
담당부서 간선철도과 담당자 윤정식
게시일 2010-07-22 조회수 3785
 

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51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17호(2001.12.7), 철도청고시 제2002-67호 (2002.10.2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54호(2003.3.20), 철도청고시 제2003 - 15호(2003.8.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6(2004.3.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0호(2004.7.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49호(2004.12.30),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5-242호(2005.8.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63호(2005.11.2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76호(2006.9.1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53호(2007.5.8), 2007-521호(2007.11.26)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203호(2008.6.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19호(2009.4.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11호(2010.7.23)로 고시되었던 장항선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화사업 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준공고시문-장항선_천안~온양온천(10[1].7월).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