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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안전진단 민간자격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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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 | 장동환 | ||||||||
| 게시일 | 2010-08-04 | 조회수 | 3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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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536호 교통안전법 제3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분야의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민간자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 월 4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민간자격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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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운수교통안전진단사_고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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