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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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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행시설과 | 담당자 | 황순하 | |
| 게시일 | 2010-07-30 | 조회수 | 47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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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37호
항공법시행규칙 제245조의5제2항에 따라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제정일 2009년 0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개정(안)
icao에서 국제표준시스템으로 규정한 항공종합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항공통신업무의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새롭게 적용되는 항공통신업무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항공고정통신, 항공이동통신, 항공무선항행, 항공방송업무 및 항공종합통신망(atn),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함 나. 소관별 업무 수행자의 책임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4조) - 항공통신업무 종사자와 항행안전시설 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와 책임을 구분 다. 항공통신국 업무시간은 항공정보간행물에 고시토록 보강(안 제6조) -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고, 긴급히 운용개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항공고시보(notam)를 발송하여 알리도록 함 라. 항공통신망 가입자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중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 항공고정통신 업무 가입자가 일정기간 사용중지를 요청할 경우 사용중지가 가능토록 함 마. 항공종합통신망(atn/amhs) 국가 주소체계의 세부운용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함(안 별표2) 바. 이 고시 유효기간을 정함(안 제28조) 3.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행시설과(전화 : 02-2669-6416, 팩스 : 02-6342-72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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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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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537호 개정전문)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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