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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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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항 및 광양항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 임대료 공고
담당부서 항만물류기획과 담당자 장기영
게시일 2010-07-30 조회수 804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700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 및 광양항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 항만배후 단지 및 건물에 적용할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HWP 부산및광양항배후단지임대료(공고문)[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