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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고시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남창섭
게시일 2010-08-03 조회수 3666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고시


제정 1995. 1. 4, 해운항만청고시 제1994-81호

개정 2010. 8. 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538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선박 안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선박용물건 및 소 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으로 지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지정시험기관

 ㅇ 명칭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ㅇ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28

 ㅇ 연락처 : 전화 02-2102-2650, 팩스 02-856-5636


2. 지정시험품목(변동 없음)

시험품목(한글)

시험품목(영문)

응급의료구

 구명부기(외장재에 천을 사용한 것)


 구명부기(외곽에 frp를 사용한 것)


 구명부기(외곽에 목재를 사용한 것)


구명부기(외장에 천, 내부부체에 발사재를
  사용한 것)


 부력재료(plastic재)

 부력재료(frp재)

 부력재료(코르크재 및 발사재)

 구명동의(팽창식)

 구명동의(고체식)

 구명부환

 구명줄

 보온구

 일반로우프

 수용측연

 first-aid kit

 buoyant apparatus of external protective covering with textile

 buoyant apparatus of external protective covering with frp

 buoyant apparatus of external protective covering with wood

 buoyant apparatus of internal protective member with balsa & external protective covering with textile

 buoyant material(plastic)

 buoyant material(frp)

 buoyant material(cork․balsa)

 inflatable lifejacket

 lifejacket

 lifebuoy

 lifeline

 thermal protective aids

 general rope

 hand lead


첨부파일 HWP 선박용물건의_형식승인_시험기관_지정_고시(100803).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