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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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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남창섭 | ||||
| 게시일 | 2010-08-03 | 조회수 | 3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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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고시 제정 1995. 1. 4, 해운항만청고시 제1994-81호 개정 2010. 8. 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538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선박 안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선박용물건 및 소 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으로 지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지정시험기관 ㅇ 명칭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ㅇ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28 ㅇ 연락처 : 전화 02-2102-2650, 팩스 02-856-5636 2. 지정시험품목(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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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선박용물건의_형식승인_시험기관_지정_고시(1008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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