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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운영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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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정나선 | |
| 게시일 | 2010-08-12 | 조회수 | 5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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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운영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613호 ㅇ 공 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행안부 예규) 개정에 따른 개선내용을 □ 주요 개정내용
ㅇ 부 처지정학습을 신설․운영함으로써 소양교육 보다 직무교육을
≪ 우리부 부처지정학습 인정범위 ≫
①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에서 운영하는 전과정 ② 본부 및 소속기관 에서 운영하는 일정요건하의 직장교육 ③ 일부 특정직렬 의 경우 특정연수원 교육과정 등을 인정 ㅇ 사이버교육 연간 인정한도 확대 (연간 20 →50시간) ㅇ 외국어시험 응시시 상습학습시간으로 인정 (1회 3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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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종-교육훈련시간_승진반영운영지침(훈령61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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