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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절차 규정 전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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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기술과 | 담당자 | 박영운 | |
| 게시일 | 2010-08-20 | 조회수 | 4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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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565호
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절차 규정 전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감항성인증서는 해당 항공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항공에 사용가능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신규제품뿐만 아니라 정비, 수리․개조한 제품도 국제적으로 동일한 서식(미국: form 8130-3, 유럽연합: form-1)을 사용하여 승인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항공제품이나 정비, 수리 및 개조한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을 인증할 때에는 국제적으로 동일한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해당 항공제품의 감항성인증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서식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항성인증서를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서식과 같은 형태로 변경 나. 신규 제품 외에 정비, 수리 및 개조한 제품도 동일한 서식을 사용토록 변경 다. 인가받지 않은 설계 자료에 따라 제작된 제품에 대한 감항성인증서 작성방법 추가 라. 서식의 변경에 따른 기재요령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내지 제26조의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소속기관 및 항공업체 등의 의견수렴 완료(7.20) 다. 규제심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심의 완료(8.10) 라. 기 타 : 전부개정(안)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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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감항성인증서_작성_및_사용_절차규정_전부개정(안)_08[1].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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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_제2010-565호,_2010.8.20)_감항성인증서_작성_및_사용_절차규정_전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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