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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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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담당부서 자동차생활과 담당자 박문기
게시일 2010-08-16 조회수 5599
  국토해양부 예규제17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 하기
위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 규정(예규) 」을 제정

첨부파일 HWP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_채권정리위원회_업무처리규정_제정[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