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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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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하천운영과 | 담당자 | 이재형 | |
| 게시일 | 2010-08-23 | 조회수 | 49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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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10-580호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제정(안) □ 추진 배경
ㅇ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수문조사 기준 부재 - 그 동안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수문조사 기준 등이 없어 각 기관 에서 생산되는 수문자료의
ㅇ 「 수문관측업무규정」보완 격상
- 수문관측 업무의 기준이 되는 우리부 훈령「수문관측업무규 정」 (제정 ’79.9.20) 을 고시로 변경하여
- 이에 따라「하천법」전부개정 (시행 ‘08.4.7) 시 수문조사 표준화 관 련 규정을 신설하여 “수문조사의 방법 및
※ 수문조사 표준화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08.08~’10.05) □ 제정경위 ㅇ ’08. 4. 7 : 하천법 전부개정 시행 - 수문조사 표준화에 대한 규정 신설 (법 제18조)
ㅇ ’08. 8.~’10. 5. : 수문조사 방법 및 기준에 대한 표준화 연구 수행 ※ 1차년도 : ’08.08~’09.04, 2차년도 : ’09.11~’10.05
ㅇ ’09. 5. 13 :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 10여개 기관 51명 참석)
ㅇ ’10. 7. 1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안) 마련
ㅇ ’10. 7. 28 : 관계기관 협의 및 총리실 규제심사 완료
ㅇ ’10. 8. 4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검토 완료 ㅇ ’10. 8. 22 : 장관님 방침결정 완료 □ 적용 대상 ㅇ 하천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수문조사 항목 : 강수량 ․증발산량․토양수분량,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 □ 주요 내용 ㅇ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에 관한 사항) 최적의 환경에서 수문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위치, 관측소 중복기준, 시설설치 규격 및 기준, 수문조사기기 선정, 관측소 코드 등
ㅇ (수문조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수문조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규정 ☞ 수문조사시설의 유지관리 계획, 관측소 점검사항 및 주기,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 표지판 설치 등
ㅇ (수문자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수문자료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규정 ☞ 수문자료 관측주기, 단위, 품질관리 주기 및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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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수문조사시설의_설치환경_및_유지관리와_수문자료의_품질관리_기준(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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