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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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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 담당자 | 박종석 | |
| 게시일 | 2010-08-23 | 조회수 | 7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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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제617호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시설 및 토지를 협의 양도한 농협 등에 대 해 수 의계약 으로 대체용지를 공급 할 수 있도록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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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1008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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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_대비표(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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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10082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