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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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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
담당부서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자 장정익
게시일 2010-08-24 조회수 4871
국토해양부 훈령 제619호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광양만의 해양 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을 첨부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2010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광양만_특별관리해역_민관산학협의회_운영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