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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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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 | 전우정 | |
| 게시일 | 2010-08-31 | 조회수 | 3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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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595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 고시 『골재채취법』제34조제3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 단지를 변경지정하였기에 『골재채취법』제34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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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00825_골재채취단지_변경지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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