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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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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고시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전우정
게시일 2010-08-31 조회수 329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595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 고시


     『골재채취법』제34조제3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 단지를 변경지정하였기에 『골재채취법』제34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100825_골재채취단지_변경지정고시(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