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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항안전검사관업무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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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항안전과 | 담당자 | 조원달 | |
| 게시일 | 2010-08-25 | 조회수 | 49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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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제620호
1. 개정이유 공항안전검사관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양성대상자 범위 확대 및 업무경력에 따라 과도하게 차등 적용된 직무교육기간 단축, 검사분야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습득을 위한 초기교육과정을 내실화하여 공항안전검사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관의 자격을 근무경력 10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개정하여 양성대상자 선발 범위 확대 (제3조) 나. 근무경력에 따른 최소직무훈련기간을 12주에서 5주로 개정하여 직무수행을 위한 합리적 교육이수 여건 마련(제7조) 다 . 변경 고시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반영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점검표를 별지의 공항안전검사 점검표로 통합 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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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_별표_및_별지(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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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안전검사관업무규정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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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별표_및_별지(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