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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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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유용일 | |
| 게시일 | 2010-08-27 | 조회수 | 5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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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97호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안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조사·평가의뢰일로부터 2년전까지의 기간 동안”을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선정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별 업무배정의 기준일(이하 “배정기준일”이라 한다) 이전 2년간”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조사․평가의뢰일”을 각각 “배정기준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조사·평가의뢰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 동안”을 “배정기준일 이전 1년간”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조사·평가의뢰일”을 “배정기준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중 “조사·평가일 현재”를 각각 “배정기준일 이전 1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조사·평가 의뢰일 현재”를 각각 “배정기준일 이전 1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를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 중 “조사·평가의뢰일”을 “배정기준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10. 8. 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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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00827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_일부_개정(고시-홈페이지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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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7_부동산가격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_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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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7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_일부_개정(고시-홈페이지공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