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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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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신교통개발과 | 담당자 | 김민수 | ||||||||||||||||||
| 게시일 | 2010-09-06 | 조회수 | 3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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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606호
“비구면 다초점 기술을 적용시켜 시야각을 넓히고 상의 왜곡을 감소시킨 차량용 후사경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 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1 호 ㅇ 명 칭: 비구면 다초점 기술을 적용시켜 시야각을 넓히고 상의 왜곡을 감소시킨 차량용 후사경 ㅇ 기술분야 : 교통수단/자동차/기타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거울면을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연속적인 다른 편심율을 적용시켜 시야각을 넓히고 비구면 다초점 디자인이 적용된 금형을 이용하여 연화로에서 자연낙하 방법으로 거울면을 성형하여 상의 왜곡을 감소시켜 차량의 측면에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감소시키면서 운 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차 량용 후사경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거울면을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연속적인 다른 편심율을 적용시켜 연화로에서 자연낙하 방법으로 성형하여 시야각을 넓히고 상의 왜곡을 감소시킨 비구면 다초점 차량용 후사경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참조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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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교통신기술 지정고시(국토고시_제2010-606호)_v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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