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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일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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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장재원 | |
| 게시일 | 2010-09-01 | 조회수 | 7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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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60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1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26호, 2010.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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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기본형건축비_개정고시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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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_일부개정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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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_개정고시_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