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신갈-호법) | |||
|---|---|---|---|---|
|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라재웅 | |
| 게시일 | 2010-09-09 | 조회수 | 3440 | |
|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 615호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358호(2006.09.06)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29호(2010.07.05) 도로구역 변경 결정된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간 확장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9.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신갈-호법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영동고속도로(고속국도 제50호선) 4. 세 목 조 서 : 별도 붙임 |
||||
| 첨부파일 |
세목조서(신갈_호법).xls
바로보기
세목고시문(안)(신갈-호법).hwp
바로보기
|
|||
세목조서(신갈_호법).xls
세목고시문(안)(신갈-호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