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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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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신갈-호법)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라재웅
게시일 2010-09-09 조회수 3440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 615호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358호(2006.09.06)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29호(2010.07.05) 도로구역 변경 결정된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간 확장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9.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신갈-호법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영동고속도로(고속국도 제50호선)

   4. 세 목 조 서 : 별도 붙임

첨부파일 XLS 세목조서(신갈_호법).xls 바로보기
HWP 세목고시문(안)(신갈-호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