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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논산-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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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라재웅 | |
| 게시일 | 2010-09-09 | 조회수 | 3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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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617호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04호(2010.07.27)로 도로구역 변경(2차)결정 고시된 호남고속도로 논산~전주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9.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호남고속도로 논산-전주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호남고속도로 (고속국도 제25호선) 4. 세 목 조 서 : 별도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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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세목조서(논산-전주).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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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고시문(안)(논산-전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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