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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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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논산-전주)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라재웅
게시일 2010-09-09 조회수 3103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617호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04호(2010.07.27)로 도로구역 변경(2차)결정 고시된 호남고속도로 논산~전주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9.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호남고속도로 논산-전주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호남고속도로 (고속국도 제25호선)

   4. 세 목 조 서 : 별도 붙임

첨부파일 XLS 세목조서(논산-전주).xls 바로보기
HWP 세목고시문(안)(논산-전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