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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인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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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김일 | ||||||||
| 게시일 | 2010-09-02 | 조회수 | 3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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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18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 9. . 국토해양부장관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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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세목조서-덕성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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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덕성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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