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담당부서 해양교통시설과 담당자 오제봉
게시일 2010-09-03 조회수 5456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620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개정(안)

                                                                2010. 9.  .


1. 개정 사유


  ㅇ 항로표지법 전부개정과 변경된 국제기준 수용 등을 위 한 규정 일부를 보완

  

  ㅇ 경인아라뱃길 운영에 대비하여 내륙수로상 항로표지 설치 기준 마련


2. 주요 개정 내용


  ㅇ 항로표지법령 및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는 등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


    - 국제기준에 맞추어 특수표지 설치 대상 추가(양식장, 묘 박지,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등) 및 통항신호등 보완  


    - 외해, 준외해, 내해 및 내륙수로, 스파브이(spar bouy), 랜비(lanby) 용어 신설


    - 본문에 포함된 각종 표 8종을 별표로 정비


  ㅇ 내륙수로에 관한 기준을 신설


    - 해상에 사용하는 항로표지 기준 및 국제해상부표식 적용


    - 통항신호표 6종류 91종 규정


 ․ 통항신호표는 금지(30), 지시(16), 제한(4), 정보(37), 주의(3 ), 보조표지(1)로 구분


 - 통항신호표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기준 마련

첨부파일 HWP 항로표지의_기능_및_규격에_관한_기준_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