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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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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교통시설과 | 담당자 | 오제봉 | |
| 게시일 | 2010-09-03 | 조회수 | 5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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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10-620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개정(안) 2010. 9. . 1. 개정 사유 ㅇ 항로표지법 전부개정과 변경된 국제기준 수용 등을 위 한 규정 일부를 보완
ㅇ 경인아라뱃길 운영에 대비하여 내륙수로상 항로표지 설치 기준 마련 2. 주요 개정 내용 ㅇ 항로표지법령 및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는 등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 - 국제기준에 맞추어 특수표지 설치 대상 추가(양식장, 묘 박지,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등) 및 통항신호등 보완 - 외해, 준외해, 내해 및 내륙수로, 스파브이(spar bouy), 랜비(lanby) 용어 신설 - 본문에 포함된 각종 표 8종을 별표로 정비 ㅇ 내륙수로에 관한 기준을 신설 - 해상에 사용하는 항로표지 기준 및 국제해상부표식 적용 - 통항신호표 6종류 91종 규정 ․ 통항신호표는 금지(30), 지시(16), 제한(4), 정보(37), 주의(3 ), 보조표지(1)로 구분 - 통항신호표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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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로표지의_기능_및_규격에_관한_기준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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