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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양주지금 등 2개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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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 | 김종수 | |
| 게시일 | 2010-09-10 | 조회수 | 4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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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2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04.1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남양주지금 등 2개 지구 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되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고, 남양주지금 지구에 대하여는 동 법 제12조 및 동법시 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9. .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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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남양주지금,_청량율리)-시행자변경_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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