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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호남고속철도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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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속철도과 | 담당자 | 김태웅 | ||||||||||||||||||||||||||||||||||||||||||||||||||||||||||||||||||||||||||||||||||
| 게시일 | 2010-09-14 | 조회수 | 3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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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626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오송~광주송정) 변경 국토 해양부고시 제2009-1123호(2009.12.4)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 설사업 (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의 명 칭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 없음) 나. 사 업 내 용 ㅇ 연장 및 시행면적
ㅇ 시 설 내 용
다. 사업시행 장소(변경 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변경 없음)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사업단 고속설계처 ( 전화 042-607-4715) 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붙 임 : 토지세목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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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1].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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