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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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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박정현 | |
| 게시일 | 2010-09-16 | 조회수 | 7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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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10-6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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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20100916,2010-63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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