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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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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이기상 | ||||||||
| 게시일 | 2010-09-16 | 조회수 | 5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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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10-645호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고시
제정 1995. 1. 4, 해운항만청고시 제1994-81호 개정 2010. 8. 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38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선박용물건 및 소 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으로서 시험할 수 있는 지정시험품목이 추가되어 선박 안전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지정시험기관 ㅇ 명칭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ㅇ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28 ㅇ 연락처 : 전화 02-2102-2650, 팩스 02-856-5636
2. 지정시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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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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