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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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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안전본부-항공기술직교육훈련규정
담당부서 항공자격과 담당자 정은채
게시일 2003-05-13 조회수 8257
항공기술직공무원의 직무교육훈련(ojt)을 부여된 직무와 근무경력 및 그간의 경험을 고려하여 소속부서장이 직무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항공보안감독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훈련 근 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첨부파일 HWP 20030513141121_안전본부훈령제27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