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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전본부-항공기술직교육훈련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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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자격과 | 담당자 | 정은채 | |
| 게시일 | 2003-05-13 | 조회수 | 8513 | |
| 항공기술직공무원의 직무교육훈련(ojt)을 부여된 직무와 근무경력 및 그간의 경험을 고려하여 소속부서장이 직무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항공보안감독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훈련 근 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
| 첨부파일 |
20030513141121_안전본부훈령제2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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