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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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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유현숙
게시일 2010-09-28 조회수 5038
 

국토해 양부고시 제 2010 - 667호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39호, ’09.12.22)」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첨부파일 HWP 자동차_운행기록_및_장치에_관한_관리지침(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