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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통신사 교육훈련지침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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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행시설과 | 담당자 | 황순하 | |
| 게시일 | 2010-09-28 | 조회수 | 48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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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통신사 교육훈련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적용범위에 항공종합통신망(atn) 추가(안 제1조, 제3조)
나. 새롭게 적용되는 atn 등 정의 신설(안 제2조) - 지점 또는 공지간 그리고 항공기간에 항공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구축, 연결된 항공종합통신망 등
다. 항공통신사 나이제한 삭제, 교육훈련시간 축소, 보직변경자 교육훈련 이수(안 제4조) - 공무원임용령이 이미 정하고 있는 나이제한(18세이상)을 삭제하고, 현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훈련시간 축소(35시간→21시간) 등
라. 초기교육 등을 교육기관에 위탁․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 또는 센터장이 자체교육 시행토록 단서 신설(안 제5조) - 청장 또는 센터장이 장관승인을 받은 후 자체 시행토록 하여
마. 이 고시 유효기간을 변경함(안 제22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관협의 :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 라. 행정규제 : 총리실 규제개혁담당 협의 결과, 이견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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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공통신사 교육훈련지침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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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통신사교육훈련지침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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