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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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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보전과 | 담당자 | 유무호 | |
| 게시일 | 2010-10-06 | 조회수 | 45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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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681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수저준설토사의 유효활용 기준 등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0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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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수저준설토사_유효활용기준_등_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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