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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주택 관리비 등 공개 홈페이지 주소 변경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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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정문수 | |
| 게시일 | 2010-10-06 | 조회수 | 45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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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94호 「공동주택 관리비 등 공개 홈페이지 주소 변경 지정」 주택법 제45조제4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홈페이지」주소가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관리비 등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변경 지정 1. 변경 홈페이지 주소 : www.k-apt.net 2. 공개개요 ㅇ 공개내용 :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등(23개 항목),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공개 ㅇ 공개일자 : '10. 10. 6.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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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0-10-05]_국토해양부장관의_공동주택_관리비_공개_홈페이지_지정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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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5]_국토해양부장관의_공동주택_관리비_공개_홈페이지_지정_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