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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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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건설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담당부서 건설경제담당관실 담당자 안해원
게시일 2003-06-02 조회수 12887
ㅇ건설공사 수주후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을 하는 불법.부실업체 퇴출 강화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치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계획.관리 및 조정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HWP 20030602093013_지침-건설공사계획.관리.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