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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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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담당부서 건설환경팀 담당자 김진섭
게시일 2003-06-04 조회수 1622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71호로 고시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별표 제1호 마목 (1)개발실적 세부평가방법란의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20030604183949_고시문(2003-131_030604).hwp 바로보기
HWP 20030604183949_2003-71호고시문[03.3.29].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