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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용인-서울 고속도로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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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광역도시도로과 | 담당자 | 이창윤 | ||||||||||||||||||||||||||||||||||||||||||||
| 게시일 | 2010-10-20 | 조회수 | 3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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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37호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안)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05.5.21.), 제2005-326호(’05.10.21. ), 제2006-44호(’06.2.17.), 제2006-158호(’06.5.26.), 제2006-335호(’06.8.29.) , 제2006-367호(’06.9.8.), 제2007-1호(’07.1.10.), 제2007-311호(’07.8.8) , 제2007-406호(’07.10.2.), 제2009-87호(’09.2.06.)로 (변경)고시된 용인 ~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다 음 - 1. 사 업 명 :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경 수고속도로(주) (토지취득: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 경 사 유 : 일부 토지 제척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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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용인-서울_도로구역(변경)결정_고시문(안)_10102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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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울_도로구역(변경)결정_고시문(안)_10102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