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제1차(2007-2016)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목포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 ||||||||||||||||||||||||||||||||||||||||||||||||||||||||||||||||||||||
|---|---|---|---|---|---|---|---|---|---|---|---|---|---|---|---|---|---|---|---|---|---|---|---|---|---|---|---|---|---|---|---|---|---|---|---|---|---|---|---|---|---|---|---|---|---|---|---|---|---|---|---|---|---|---|---|---|---|---|---|---|---|---|---|---|---|---|---|---|---|---|---|
| 담당부서 | 항만지역발전과 | 담당자 | 김재영 | ||||||||||||||||||||||||||||||||||||||||||||||||||||||||||||||||||||
| 게시일 | 2010-10-22 | 조회수 | 6544 |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43호 「항만법」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법 제5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목포항 재개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 10. 21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2007~2016)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 목포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 1. 대상항만 ○ 무역항 : 목포항 2. 변경사유 ○ 목포남항 투기장을 항만 재개발하고자 목포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 3. 재개발 기본방향 ○ 항만공간이 지닌 어메니티 장점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친환경 휴식공간제공 등 풍요로운 환경의 waterfront 개발 ○ 해양문화시설, 해양생태공원, 광장․주거․상업시설 등 해안권 개발을 통해 도시성장기반 구축 ○ 상주인구 및 방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주변 도심내 인프라 시설확충으로 도시서비스 부족난 해소 4. 대상항만 선정기준 ○ 대상항만은 항만시설의 기능·구조적 노후정도, 개발 잠재력(사업성) 및 대체시설 확보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분석을 통하여 결정 - 목포남항 투기장은 항만기본계획상 항만(선석)개발계획이 없는 유휴부지로서 도심과 인접되어 있어 조성부지의 활용성이 매우 높음
5. 예정구역 현황 및 선정사유 ○ (별도 게재) “목포항 재개발 기본계획(변경)” 참조 6.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 ○ 대상지 주변 삼학도 공원조성 계획 등 목포시의 해상관광벨트와 연계하여 복합해양 관광도시 공간배치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시설별 토지이용계획표>
7. 관련도서 및 도면 : 게재 생략(별도 게재) 8. 관련자료 열람방법 ○ 목포항 재개발 기본계획(변경)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 ‘목포항 재개발 기본계획(변경) 고시’ 참조) 에 게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2-2110-8645, 팩스 02-504-68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제1차_항만재개발_기본계획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
목포항_항만재개발_기본계획_변경.hwp
바로보기
|
||||||||||||||||||||||||||||||||||||||||||||||||||||||||||||||||||||||
제1차_항만재개발_기본계획_변경_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