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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세목고시 시행(진주-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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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라재웅 | |
| 게시일 | 2010-10-29 | 조회수 | 3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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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47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07호(2010.05.25)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6-504 (2006. 12.04)호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남해선 진주마산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0. .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진주-마산 고속국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남해고속국도(고속국도 제10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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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2--토지세목조서(진주-마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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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관보게시문(진주-마산)[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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