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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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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신교통개발과 | 담당자 | 김민수 | ||||||||||||||||||
| 게시일 | 2010-10-29 | 조회수 | 3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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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750호 “거더 굴절형 열차 선로 전환장치 ”를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 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2 호 ㅇ 명 칭: 거더 굴절형 열차 선로 전환장치 ㅇ 기술분야 : 교통시설/철도시설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굴절형 거더를 캠축 및 로울러를 이용하여 구동시키는 선로 전환장치로서, 로울러 가이드 방식(로울러를 통하여 상․하 및 좌․우 방향으로 이동하여 고정시키는 방식)의 클램프 장치를 적용하였으며, 가이드플레이트 방식을 적용하여 꺾임 각도를 줄이고, 균등하게 함으로써 열차의 이탈을 방지하는 각도완화장치가 설치된 거더 굴절형 열차 선로 전환장치의 제작 및 설치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로울러 가이드 방식의 클램프장치와 가이드 플레이트 방식의 각도완화장치가 설치된 굴절식 거더를 캠로울러 방식으로 구동하는 거더 굴절형 열차 선로 전환장치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참조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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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교통신기술_지정고시(국토고시_제2010-750호)_v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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