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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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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담당자 | 서상원 | ||||||||||||||||||||||
| 게시일 | 2010-10-26 | 조회수 | 4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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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751호 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69호(2008.11.25) 및 전라남도 고시 제2010-316호(2010.10.27)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여수국가산업단지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동외 4개 동 및 일부 해면 ㅇ 면 적 : 50,252,94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ㅇ 종합화학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주거지역 및 관련시설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할 구역을 설정한 기존 산업단지지정 목적을 유지하면서, 공해 및 산업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키고, 이전 적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연관단지로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ㅇ 기존단지 :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기타 실수요기업체 ㅇ 확장단지 : 한국수자원공사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변경 )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 : 1967~2010 (기존단지 1967~2010, 확장단지 1990~2010) ∙ 변경 : 1967~2012 (기존단지 1967~2010, 확장단지 1990~2012 )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방법 :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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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여수국가산단_개발계획_변경_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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