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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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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간선철도과 담당자 윤정식
게시일 2010-11-04 조회수 3789
[ 고시번호 채번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779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22호(2009.10.23)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78호 (2010.10. 4) 로 실시계획(변경)이 고시된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의 지형도면(노원구, 도봉구)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7항」,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고시문(10[1].11월)-월계~녹천_지형도면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