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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목고시(계룡휴게소 이전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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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첨단도로환경과 | 담당자 | 류재원 | |
| 게시일 | 2010-11-02 | 조회수 | 3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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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783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51호(2010.04.28)로 도로구역 (변경)고시된 “고속국도 제251호선 계룡휴게소 이전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 11.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251호선 계룡휴게소 이전 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호남지선(고속국도 제251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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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5.02._(계룡휴게소)_토지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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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1._(계룡휴게소)_세목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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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_(계룡휴게소)_토지조서.xls
----05[1].01._(계룡휴게소)_세목고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