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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96호
거창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거창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명 칭 : 거창 개발촉진지구
2 2. 위치 및 지정면적 : 거창군 일원(1읍, 4면, 20리)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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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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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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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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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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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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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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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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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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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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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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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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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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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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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리, 대평리
정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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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테마파크(공원시설) 조성사업
․사과테마파크(공원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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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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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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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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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리, 무촌리
대산리, 송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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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단지 조성사업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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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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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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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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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강리, 일부리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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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거창미국마을(재미교포 어학연수원 타운) 조성사업
․가조온천-친환경대중골프장 연결도로 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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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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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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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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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리, 산수리
병곡리, 갈계리
농산리, 창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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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군립공원 조성사업
․월성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월성.수승대권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월성.수승대권 트레킹코스 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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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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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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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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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리, 장기리
강천리, 상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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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전통 가옥마을 조성사업
․황산전통 가옥마을 생태하천 조성
및 도로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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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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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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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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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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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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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목적
ㅇ 낙후된 거창군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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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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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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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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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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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전통 한옥마을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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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황산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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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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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도리45-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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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군립공원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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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창선리, 월성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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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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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테마파크(공원시설)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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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정장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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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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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월평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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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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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월평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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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미국마을(재미교포 어학연수원타운)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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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도리 39-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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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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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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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농산리 외 4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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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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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전통 가옥마을 생태하천 조성 및 도로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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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황산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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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온천-친환경대중골프장 연결도로 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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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도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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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테마파크(공원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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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정장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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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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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월평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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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수승대권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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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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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수승대권 트레킹코스 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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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위천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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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도시계획과(055-211-4331),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8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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