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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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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 | 김해동 | |
| 게시일 | 2010-11-15 | 조회수 | 3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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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80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2009.10.27)호로「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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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01105-광주효천2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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