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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험물운송 용기포장검사 대행기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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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최덕곤 | ||||||
| 게시일 | 2010-11-12 | 조회수 | 4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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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813 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9조 제1항에 따라 위험물 용기․포장검사업무의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국토해양부 장관
위험물 용기․포장 검사기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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