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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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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행시설과 | 담당자 | 양창생 | |
| 게시일 | 2010-11-18 | 조회수 | 3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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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10-829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
□ 개정사유
ㅇ 항행안전무선시설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0 제85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레이더자료자동처리장치(arts)의 일부 기준 등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계기착륙시설의 전파 통달범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문 조정 및 통달범위 구체화
ㅇ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glonass에 대한 수평 및 수직오차에 관한 정확도 변경
ㅇ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및 공중감시 응용프로그램(airborne surveillance applications)에 관한 기술기준 신규 도입
ㅇ 레이더자료 자동처리시스템(arts) 기능 보완 등
□ 행정사항 ㅇ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관계기관 등 협의 완료(11.11)
붙임 1.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안) 개정문 1부. 2.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안) 신․구대조표 1부. 3.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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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_3_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안)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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