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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35호
고령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령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명 칭 : 고령 개발촉진지구
2. 위치 및 지정면적 : 고령군 일원(3면, 14리) 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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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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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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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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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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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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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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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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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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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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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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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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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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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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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곡리,벌지리
나정리,월성리
노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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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아이리스 리조트타운
․다산 친환경 복합레포츠단지
․다산3차 일반산업단지
․월성 일반산업단지
․노곡리 향부자마을 생산기반조성
․다산 산업·레저 연계도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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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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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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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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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성리, 삼대리
고탄리, 오곡리
어곡리, 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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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고탄 온천지구
․성산 일반산업단지
․득성 물류유통단지
․인안 일반산업단지
․성산·인안일반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
․득성 물류유통단지 진입도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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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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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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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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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안리, 생리
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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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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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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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목적
ㅇ 낙후된 고령군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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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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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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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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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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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 아이리스리조트 타운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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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면 벌지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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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친환경 복합레포트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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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면 나정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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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고탄 온천지구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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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면 고탄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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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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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3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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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면 송곡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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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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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면 월성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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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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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면 삼대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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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성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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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면 득성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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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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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진면 인안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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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곡리 향부자 생산기반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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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면 노곡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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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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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산업.레저 연계도로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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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면 월성리, 벌지리, 송곡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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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인안 일반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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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면 득성리~삼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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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성 물류유통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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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면 득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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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3), 고령군 도시과(054-950-63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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