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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순ㆍ강진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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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 담당자 | 하승철 | |||||||||||||||||||||
| 게시일 | 2010-11-24 | 조회수 | 4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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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36호
화순ㆍ강진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화순․강진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및 면적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ㅇ 화순․강진 개발촉진지구
2. 변경내용
ㅇ 지정기간 연장 : 5년 연장
- (당초) 2001년 ~ 2010년 → (변경) 2001년 ~ 2015년
- 변경 사유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고 등 공공부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신규로 추진되는 ‘폐광지역 대체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 기간에 맞추어 지정기간을 연장함
ㅇ 지정면적 변경 : 감 2.18㎢
- 위치 : 전남 화순군 및 강진군 2읍 18면 84리
․화순군 (당초)1읍 7면 40개리 → (변경)1읍 8면 41개리 ※ 증 1면 1개리(도곡면 일부) ․강진군 : 1읍 10면 43개리(변경 없음) - 면적 : 254.92㎢
․화순군 (당초) 138.9㎢ → (변경) 136.72㎢ ※ △ 2.18㎢ * 한천면 일부 : △ 2.47㎢, 도곡면 일부 : 증 0.29㎢
․강진군 : 118.2㎢ (변경 없음)
- 변경 사유 ․화순군에서 화순군 도곡면 일부지역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동 지역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함
․개발촉진지구와 수변공원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 제척
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지역개발사업 개요 포함)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061-286-7353), 화순군 도시과(061-379-310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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