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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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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 | 김해동 | |
| 게시일 | 2010-11-25 | 조회수 | 3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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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840호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87호(‘10.05.11)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11조에 의거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 : 02-3707-828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전화 : 02-3410-760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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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서울마천_지정변경_및_실시계획_변경승인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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