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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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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김해동
게시일 2010-11-25 조회수 3538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840호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87호(‘10.05.11)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11조에 의거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 : 02-3707-828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전화 : 02-3410-760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서울마천_지정변경_및_실시계획_변경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